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본회는 한국일러스아트학회(Society of Korea Illusart)라 한다.
제 2장 목적
제 2조
본 학회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비롯한 예술, 디자인, 영상, 영화의 제반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의 연구와 국제 학문 교류를 도모하여 한국 문화 예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장 사업
제 3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지 발간
- 2. 학술회의 개최 및 교류
- 3. 산학 연계사업
- 4. 학회 국내외 회원전 및 교류전
- 5. 학회공모전(일러스트 사이버 넷 국제공모전)
- 6. 학회 및 산업현장의 일러스트레이터의 권익창구 역할
- 7. 학회회원 연구작품annual 발간, CD롬 제작
- 8. 조형미디어학 연구생 장학지원
- 9. 기타 사업
제 4장 회원
제 4조 (회원자격)
본 학회의 회원자격은 대학에서 제2장에 근거한 석사학위 이상의 전공자에 준하며 또는 관련분야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활동한 자
제 5조 (입 회)
본 학회의 회원가입은 제4조 자격을 구비한자로 본회원 추천을 거쳐 본 학회 회장단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6조 (회원 권리)
본 학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의 의결권, 각종 인준권, 피선거권
- 2. 본 학회의 사업 참여권
제 7조 (회원 의무)
본 학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정관을 준수한다.
- 2. 본 학회 회원전 및 학술대회에 발표 의무
제 8조 (회원의 회비 납부)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 1. 본 학회에 가입된 회원은 본 학회가 약정한 회원 가입비를 납입해야 한다.
- 2. 본 학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된 약정 년회비와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 3. 회원으로서 이민 또는 해외 장기 체류자는 본인의사에 따라 실행일로부터 회비를 유보시킬 수 있으며 귀국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과 의무가 발효된다.
제 9조 (회원의 자격 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비 2년이상 체납회원
- 2. 본 회원전 연속 2회 이상 미출품회원
- 3. 본 회의 명예 훼손 행위회원
제 5장 조직 및 임원
제 10조 (회장단)
본 학회는 학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및 회장단을 둔다.
- 1. 회장단은 학회회장 및 부회장 약간명과 운영위원으로 한다.
- 2. 회장단은 연구활동 및 사업에 관한 기획운영의 제반사항을 기획 및 의결한다.
- 3. 회장단은 정관을 수립, 개정,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 11조 (기획조정연구위원)
본 학회는 회장 밑에 기획조정연구위원을 둔다.
- 1. 기획조정연구위원은 (회장단 당연직) 당해 임기회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 2. 기획조정연구위원은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장을 지원한다.
- 3. 기획조정연구위원은 일반회원과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제 12조 (학술연구위원)
본 학회는 본 학회의 요체인 학술연구 활동을 위해 회장 밑에 학술연구위원을 둔다.
- 1. 학술연구위원은 해당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 연구 활동이 뛰어난 회원 중 당회 회장단이 지명한 위원 7명 내외로 한다.
- 2. 학술연구위원은 제 학술연구 활동에 관한 연구기획 및 추진 운영을 수행한다.
제 13조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
본 학회는 학회 전반적 제 운영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을 둔다.
- 1. 운영위원은 5명 내외로 하고 사무국장은 1명을 둔다.
- 2. 운영위원은 기획조정위원으로 겸임할 수 있으며 운영제 업무를 집행한다.
제 14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명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3명 내외
- 3. 운영위원: 5명
- 4. 이사 : 00명
- 5. 편집위원: 7명 내외
- 6. 학술연구위원 : 7명
- 7. 감사 : 2명
- 8. 사무국장 : 1명
- 9. 총무 : 1명
- 10. 서기 : 1명
제 15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1. 고문은 본 학회를 위해 공적이 있거나 또는 발전을 위해 협조할 수 있으며 일러스트레이션학과 조형미디어학에 공적이 있는 자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로 65세 이상의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자 중 추대한다.
- 2. 이사와 상임이사는 회장단이 선임하며, 기획조정연구의원, 학술연구위원,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3. 회장은 임기 만료 전월 또는 전년에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 다음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4. 회장 및 운영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6.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7. 이사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의에 연이어 3회 이상 불참 시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 8. 감사 및 사무국장과 총무, 서기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16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 2. 감사는 재무구조 및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시한다.
- 3. 학술연구위원을 다음과 같은 운영 업무를 주관한다.
- 1) 학술지발간, 학술회의, 학술 토론 등 제반 학술활동을 기획, 추진 한다.
- 2) 제반 학술 내용에 관한 심의 선별한다.
- 3) 제 학술활동을 위한 장학생을 선발한다.
- 4.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직분업무를 주관한다.
- - 기획 : 제반사항을 기획 수립
- - 국제 : 국제간 교류 제 업무주관
- - 출판 : 제 출판업무 주관
- - 홍보 : 제 시행사업에 관한 업무주관
- - 사업 : 학회 제 사업에 관한 업무주관
- - CN : CyberNet에 관한 제업무주관
- - 사무 : 본 학회 제반 사무업무를 총괄관
- 5 상임이사는 회장 보좌 및 회장 선임권을 가진다.
- 6.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단 의결에 따라 회무를 관장한다.
- 7.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단회의로 부터의 참석요구에 응한다.
- 8. 총무는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 9. 서기는 총무업무를 보조 및 분담한다.
제 17조 (사무국)
- 1.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 2. 본 학회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직 1인을 둔다.
- 3. 사무국의 조직, 사무절차 및 기타 필요사항은 회장단에서 정한다.
제 18조 (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명, 면 및 급여는 회장단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임명, 면 사정토록 한다.
제 19조 (보수)
- 1. 임원은 무보수로 하되 사업 수행 시 필요경비는 실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2. 단 회장단과 사무국장은 무보수, 무회비로 하며 회장단은 일정액을 기부한다.
- 3. 사무국 직원은 유급으로 하고 그 보수는 회장단에서 정한다.
제 20조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편집 위원장과 7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 한다.
- 2. 편집위원은 회장단의 찬성을 얻어 회장이 국내외에서 일정자격이 있는 자나 관련 학문의 평론가 및 관련 전문지의 주간 중에서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편집위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학술 논문 및 연구 작품집 발간과 관련하여 편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나 편집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 한다.
- 4. 편집위원은 조형 미디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형 미디어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위 사항과 동등 이상의 연구실적을 갖춘 자로 한다.
- 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연구 논문 및 연구 작품의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2) 편집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기타 학술 활동, 연구 논문집 및 작품집 에 관한 사항
제 6장 회의
제 21조 (회의)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와 학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상임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로 한다.
제 22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도 상반기 중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연구 사업 추진 및 의결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인준 권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인준 권
- 3. 상임이사회의 회장선임 인준 권
제 24조 (의사록)
모든 회의 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출석자 대표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토록 한다.
제 25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는 전체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진행한다.
제 26조 (회장단 회의 기능)
- 1. 총회에 제출할 제 사항
-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총회의 제 위임사항
- 4. 회원의 입, 탈퇴사항
- 5. 논문 심사위원 위촉사항
- 6. 기타 제반사항
제 27조 (학술위원 회의)
학술위원 회의는 학술위원으로 구성해서 학술지 발간 및 학술위원회의가 개최되기 전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며 학술위원 회의 의장은 회장이 학술위원 중 선임한다.
제 28조 (학술위원회의 기능)
- 1. 학술지 연구방향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게재
- 2. 학술회 기획 집행
- 3. 기타 제반사항
제 29조 (운영위원 회의)
운영위원 회의는 운영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해서 부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운영위원 중 선임한다.
제 3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 1. 학회 제 전반 운영에 관한 업무집행
- 2. 기타제반사항
제 31조 (상임이사회의)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로 구성해서 년 2회 회장이 소집하며 상임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상임이사 중 선임한다.
제 32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 1. 회장단 회의에 제출할 제 사항
- 2. 회장 선임권
- 3. 총회가 성원되지 못할 시 또는 총회가 불가능하거나 무산될 시 상임이사회는 총회를 대신할 기능을 갖는다.
- 4. 기타 제반사항
제 7장 재정
제 33조 (자산)
본 학회의 자산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 1. 입회금 및 회원의 회비
- 2. 제 사업 수익금
- 3. 찬조금
- 4. 기타
제 34조 (관리)
본 학회의 자산은 회장단이 관리하며 그 주관은 기조연구위원 중 재무위원이 주관한다.
제 35조 (예산 및 회계)
- 1. 예산 및 회계는 일반법의 상례에 따른다.
- 2. 운영비 및 경조사에 관한 지출은 회장의 전결로서 집행할 수 있다.
단, 사후에 정기감사를 거친 후 그 내역을 정기총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 8장 산하단체
제34조
본 학회는 사업기획 및 그 목적의 특성에 따라 산하 단체를 둘 수 있다.
- 1. 협회의 설립, 사업목적은 모체인 학회와 같이 한다.
- 2. 단체명을 한국일러스아트협회(Association of Korea Illusart)라 한다.
- 3.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3명을 두며 그 임기는 각 각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4. 학회회원 전원은 협회회원자격을 동시에 갖는다.
- 5. 학회 상임이사는 협회상임이사직을 겸임한다.
- 6. 협회의 모든 규정은 학회의 정관규정에 준하면서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 7. 협회의 재무구조는 학회와 별도로 한 독립채산제로 한다.
- 8. 학회와 협회는 상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 1. 본 정관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 2. 본 정관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정관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세칙
제 1조 (입회신청)
본 학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1. 입회 신청서 1부
- 2. 발표 작품 사진 2매 이상
- 3. 회원 추천서 1부
제 2조 (회 비)
- 1. 입회비 : 100,000원
- 2. 연회비 : 50,000원
제 3조 (기 타)
이 세칙의 개정 또는 신설시에는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