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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윤리 규정]
한국일러스아트학회는 국내외 조형미디어의 산업과 그 문화발전을 위한 연구 창작활동을 위해 모든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윤리적 실천을 요구한다. 따라서 전회원은 본 학회가 추구하는 도덕성과 명예 그리고 권위적 회원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하며 회원은 국내의 조형 산업문화의 발전과 진작을 최우선시 하고 이를 지속적 활동의 조형예술창작 이념에 그 근간으로 하는 의지를 가진다. 또한 회원은 조형 예술 창작개발 및 행위자로서 조형미디어창작연구를 위해 권위와 창작성, 도덕성, 공정성을 가지고 회원 활동을 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을 사단법인 한국일러스아트학회(이하학회)의 학회지, 국문논문집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 되어지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 결과물에 관한 연구 부정행위 및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제 문제 발생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윤리위원회)

  1. 1) 본 규정에 정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위해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단, 회장 부재 시 부회장이, 부회장이 부재 시는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며 위원회는 ⅔출석 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부회장, 사무국장, 평 회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총 9인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4. 4) 심의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5. 5)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발생시 심의안건이 상정 되는대로 수시로 구성하고 개최하며 심의위원으로써 지켜야 할 윤리는 공무원의 각종 심의심사자의 자격과 동일하게 참조한다.

제 2장 연구 부정행위

제 3조 (연구부정행위의 대상 및 연구용역과정의 이해관계)

  1. 1)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의 학회지, 국문논문집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 결과물에 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2. 2) 연구용역 과정상의 이해갈등이 있을 경우 상법이나 일반적 도덕 관점을 기준을 참고하며 재무구조는 회계사에 위임하고 타 연구소의 일반 예에 준한다.

제 4조 (변조, 복사)
변조나 복사는 다음과 같이 연구발표에 사용된 내용 및 자료나 연구용역 결과물, 또는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변조, 복사로 표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단 연구 창작방법으로, 예술창작기법 중에 하나인 패러디나 패시티쉬 는 예외로 한다.

  1. 가) 변조나 복사는 이미 모든 조형미디어 창작품이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의도적으로 변조, 복사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나) 변조, 복사는 연구 창작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 및 첨가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5조 (표절)

  1. 1)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의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 연구보고서, 학·석·박사학위 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창작되어진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창작 발표한 논문인 저자 자신과의 동일한 경우(자기표절)에도 적용한다.
  3. 3) 단,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고 학문적 지식이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 6조 (중복투고)
투고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에 동시에 또는 선, 후나 기간에 관계없이 중복투고 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 7조 (중복게재)

  1. 1) ① 국내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게재 할 수 없다.
    1. ② 기존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1.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논리전개방식, 자료, 결과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한다.
      2. 나. 사용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2) ① 교내학술지등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 및 특수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 보안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1. ② 제 ①의 규정에 의한 수정, 보안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1.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논리전개방식, 자료, 결과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한다.
      2. 나. 사용언어의 차이는 수정, 보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3)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동일하게 또는 수정, 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해야한다.
  4. 4)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동일하게, 또는 수정, 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해야한다.
  5. 5) 석·박사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 보안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추가 포함되어야한다.

제 3장 심의 및 의결절차

제 8조 (연구부정행위의판정)

  1. 1) 학회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해당 편집위원회 또는 사무국장은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사실여부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한다.
  2. 2) 해당편집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획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자료를 제출한다.
  3.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관해 사전에 해당연구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4. 4)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⅔출석, 출석위원⅔의 표결동의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사안에 따라 논문투고금지 및 회원자격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심의 의결한다.
  5. 5)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당연구자의 문서 소명 기회에 위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징계 처벌함을 첨부해 알린다.
  6. 6)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 9조 (이의제기)

  1.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내용을 재확인 또는 재심의 할 수 있다.
  3. 3) 학회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 10조 (비밀보장)

  1.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정 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장 결과처리

제 11조 (결과조처)

  1. 1) 연구윤리위원회가 변조, 복사, 표절, 중복게재로 판정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회의록으로 보존한다.
  2.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판결된 경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타인에게 알릴 수 있다.

부칙

제 1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 2조 (시행일)

  • 2008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 2015년 12월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16년 12월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3조 (규정의 준수)
일러스아트학회 회원은 필히 상기 모든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회원자격을 원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및 조형미디어 관련연구자도 상기 모든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 해야만 한다.

제 4조 (윤리규정교육)
윤리규정에 관한 공지를 아래와 같이 학회지 및 학회 Home page에 게재하며 학술 대회 때 교육홍보자료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