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윤리 규정]
한국일러스아트학회는 국내외 조형미디어의 산업과 그 문화발전을 위한 연구 창작활동을 위해 모든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윤리적 실천을 요구한다. 따라서 전회원은 본 학회가 추구하는 도덕성과 명예 그리고 권위적 회원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하며 회원은 국내의 조형 산업문화의 발전과 진작을 최우선시 하고 이를 지속적 활동의 조형예술창작 이념에 그 근간으로 하는 의지를 가진다. 또한 회원은 조형 예술 창작개발 및 행위자로서 조형미디어창작연구를 위해 권위와 창작성, 도덕성, 공정성을 가지고 회원 활동을 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을 사단법인 한국일러스아트학회(이하학회)의 학회지, 국문논문집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 되어지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 결과물에 관한 연구 부정행위 및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제 문제 발생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윤리위원회)
- 1) 본 규정에 정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위해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단, 회장 부재 시 부회장이, 부회장이 부재 시는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며 위원회는 ⅔출석 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부회장, 사무국장, 평 회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총 9인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 4) 심의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발생시 심의안건이 상정 되는대로 수시로 구성하고 개최하며 심의위원으로써 지켜야 할 윤리는 공무원의 각종 심의심사자의 자격과 동일하게 참조한다.
제 2장 연구 부정행위
제 3조 (연구부정행위의 대상 및 연구용역과정의 이해관계)
- 1)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의 학회지, 국문논문집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 결과물에 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 2) 연구용역 과정상의 이해갈등이 있을 경우 상법이나 일반적 도덕 관점을 기준을 참고하며 재무구조는 회계사에 위임하고 타 연구소의 일반 예에 준한다.
제 4조 (변조, 복사)
변조나 복사는 다음과 같이 연구발표에 사용된 내용 및 자료나 연구용역 결과물, 또는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변조, 복사로 표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단 연구 창작방법으로, 예술창작기법 중에 하나인 패러디나 패시티쉬 는 예외로 한다.
- 가) 변조나 복사는 이미 모든 조형미디어 창작품이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의도적으로 변조, 복사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 복사는 연구 창작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 및 첨가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5조 (표절)
- 1)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의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 연구보고서, 학·석·박사학위 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창작되어진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창작 발표한 논문인 저자 자신과의 동일한 경우(자기표절)에도 적용한다.
- 3) 단,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고 학문적 지식이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 6조 (중복투고)
투고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에 동시에 또는 선, 후나 기간에 관계없이 중복투고 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 7조 (중복게재)
- 1) ① 국내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게재 할 수 없다.
- ② 기존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논리전개방식, 자료, 결과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한다.
- 나. 사용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① 교내학술지등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 및 특수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 보안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 ② 제 ①의 규정에 의한 수정, 보안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논리전개방식, 자료, 결과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한다.
- 나. 사용언어의 차이는 수정, 보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동일하게 또는 수정, 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해야한다.
- 4)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동일하게, 또는 수정, 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해야한다.
- 5) 석·박사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 보안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추가 포함되어야한다.
제 3장 심의 및 의결절차
제 8조 (연구부정행위의판정)
- 1) 학회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해당 편집위원회 또는 사무국장은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사실여부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한다.
- 2) 해당편집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획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자료를 제출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관해 사전에 해당연구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⅔출석, 출석위원⅔의 표결동의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사안에 따라 논문투고금지 및 회원자격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심의 의결한다.
- 5)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당연구자의 문서 소명 기회에 위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징계 처벌함을 첨부해 알린다.
- 6)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 9조 (이의제기)
-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내용을 재확인 또는 재심의 할 수 있다.
- 3) 학회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 10조 (비밀보장)
-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정 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장 결과처리
제 11조 (결과조처)
- 1) 연구윤리위원회가 변조, 복사, 표절, 중복게재로 판정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회의록으로 보존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판결된 경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타인에게 알릴 수 있다.
부칙
제 1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 2조 (시행일)
- 2008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 2015년 12월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16년 12월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3조 (규정의 준수)
일러스아트학회 회원은 필히 상기 모든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회원자격을 원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및 조형미디어 관련연구자도 상기 모든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 해야만 한다.
제 4조 (윤리규정교육)
윤리규정에 관한 공지를 아래와 같이 학회지 및 학회 Home page에 게재하며 학술 대회 때 교육홍보자료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