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투고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일러스아트학회 논문집’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한 논문에 대해 채택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관련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의 채택
연구논문의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심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① 논문심사의 결과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통과를 판정할 경우 게재할 수 있다.
  2. ② 논문심사의 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할 경우 게재가 가능하나 단, 편집위원회의에서 그 수정 사항을 심의하고 통과 판정을 할 경우 논문을 게재할 수 있게 된다.
  3. ③ 심사위원 3명중 2명 이상이 불가를 판정할 경우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1.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 된 연구 논문에 대하여 본 학회 목적과 취지의 적합성여부를 판정하여 적합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심사위원의 심사 없이 불가판정을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해 재투고를 요구한다.
  2. ② 수정을 요구받은 논문이 반송 지정 일을 넘어서도 다시 제출되지 않을 경우 투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③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반드시 수정요구내용과 수정결과의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④ 일단 제출된 연구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변경을 가할 수 없다. 한편 투고된 연구논문이 논문, 보고, 논설의 어느 것인가의 구분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의지 확인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심사위원

  1. ① 한국일러스아트학회 논문집「조형미디어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2. ② 심사위원은 한국일러스아트학회 내외부의 전문 연구자 또는 관련학문의 평론가 및 관련 전문지의 주간자나 박사 수료 이상자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 이상 위촉하며 임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정하고 심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겸하되 위원장의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3. ③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심사위원 배정 시에 동일기관 소속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5. ⑤ 논문심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1. 1) 게재가능(게재, 수정 후 게재)
    2. 2) 수정 후 재심
    3. 3) 게재불가 (본 논문집의 취지와 맞지 않거나 논문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4) 논문심사는 3 가지 중에 하나로 판정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학회 홈페이지(www.illusart.org)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논문의 심사내용

  1. ① 논문의 독창성 / 타 논문의 표절이 있거나 과도한 인용 없이 학문적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
  2. ② 연구내용의 적합성 / 학회의 취지에 적합하며, 관련된 영역의 발전에 기여할 연구인가?
  3. ③ 논문내용개진의 논리성 / 논문의 문제제기, 연구방법, 내용간의 논리적 연결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4. ④ 논문체계의 구성 / 서론, 본론, 결론 등과 같은 논문의 체계가 생략되거나 지나친 편중 없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가?
  5. ⑤ 논문의 기술 및 표현 / 논문은 본 학회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술되었으며 맞춤법, 어구의 표현 등이 적절한가?
  6. ⑥ 국문 및 영문 요약의 구조 및 내용의 적합성 / 요약은 논문 전체 내용의 요약인가?
  7. ⑦ 기타 논문형식이나 그 해석에서 오류는 있는가?
  1. ○ 시행
    1. 1. 본 규정 및 논문 심 사 규정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규정 및 논문 심 사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3. 본 규정 및 논문 심 사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