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1. 논문투고자격
- ① 조형미디어학에 투고하는 주저자의 자격은 미납회비가 없는 본회 정회원 또는 명예회원 및 회장단이 인정하는 자에게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조형미디어학 1회 발행분 게재 논문 중 동일 저자의 이름으로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편수는 2편 이하로 제한한다.
(공동연구 3편 이하) 단, 학술발표대회의 논문집의 경우 동일 저자에 대한 게재 제한은 학술발표대회별 규정에 따른다.
2. 연구논문의 종류 및 형식
- ① 논문의 종류
논문집 '조형미디어학'에 게재되는 연구 논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종류는 미발표의 것으로 한다. 단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의 구두발표, 대학논총,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 등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연구는 투고할 수 있다.
- ② 논문의 형식
논문은 반드시 '논문작성 지침‘에 유의하여 논문으로서의 기본체제와 형식을 갖추어 원고를 작성하며, 문자는 국문과 영문 중 하나 또는 그 혼용으로 한다.
- ③ 논문의 길이
연구논문, 응용논문, 기술논문 모두의 길이는 인쇄면 기준으로 7페이지 한도로 해야 하고, 초과분도 가능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쇄비가 추가된다.
3. 논문투고방법
- ① 홈페이지(www.illusart.org) 온라인 투고절차에 따라 제출하고자 하는 논문의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논문파일을 첨부하여제출한다.
제출하는 한글문서는 반드시 15MB가 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 투고 전에는 반드시 학회 계좌로 심사료를 납부한다.
4. 논문의 게재 순서
- ① 편집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를 위해 접수된 날짜의 순위에 따라 논문의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5. 게재료
논문투고시 기본 게재료 및 심사료 또는 연구비 수혜논문 게재료를 징수한다. 별쇄본은 투고자의 개별신청에 의하되 그 실비는 투고자부담으로 한다.
- ① 심사비: 심사비는 논문 한편 당 100,000원으로 한다.(심사비는 투고 후 바로 입금)
- ② 게재료: 1편당(9쪽 이내) 170,000원으로 한다. 9쪽이 넘는 경우 한쪽 당 15,000원의 추가 게재료을 부가한다.
(논문게재료는 논문게재 확정 후에 입금한다)
- ③ 납부는 우체국 (312587-02-120681)/이성한(한국일러스아트학회)에게 한다.
6. 저작권 및 출판권
- ① 저작권 및 "조형미디어학"의 편집출판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 ②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일러스아트학회가 소유하며, 온/오프 라인 상의 매체에 출판, 배포,가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책임저자는 논문투고시에 ‘투고신청서’와 함께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서명하고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 시행
- 1. 본 논문작성 및 투고 기준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논문작성 및 투고 기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